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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기권 미사용 잔액 환불 규정 및 승차 횟수 산정 방식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핵심

지하철 정기권은 일반적으로 사용개시일부터 30일 동안 최대 60회 범위에서 이용하는 승차권이므로 남은 횟수가 있다고 해서 사용기간 종료 후 현금처럼 잔액이 그대로 환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용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환불하면 사용일수 기준과 사용횟수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뒤 두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환불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을 충전했지만 재택근무나 출장, 휴가 등으로 예상보다 적게 이용했다면 ‘남은 횟수 × 정기권 1회 가격’이 그대로 환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중인 정기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단순 잔여횟수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사용일수로 계산한 환불금액과 실제 사용횟수로 계산한 환불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그중 적은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카드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횟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환불 사유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30일 이용 🎫 최대 60회 💰 두 계산값 중 적은 금액
📅
사용기간
30일 사용개시일부터
🚇
이용한도
60회 기간 내 한도
🧮
중도 환불
일수·횟수 비교 적은 금액
⏰
기간 종료
잔여횟수 소멸 환불 주의

지하철 정기권 30일·60회 이용 구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 사용하는 지하철 정기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금액 잔액’보다 사용기간과 사용횟수입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에서 확인되는 정기권의 기본 사용조건은 사용개시일부터 30일 이내, 60회 범위입니다. 따라서 충전한 정기권을 교통카드처럼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탈 때마다 현금 잔액이 빠져나가는 상품으로 생각하면 환불 계산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0일과 60회는 서로 독립적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둘 중 먼저 이용한도가 도달하면 해당 충전분의 이용이 끝납니다. 사용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60회를 모두 사용했다면 더 이상 그 충전분으로 이용할 수 없고, 반대로 30일이 지났는데 60회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횟수를 다음 달로 넘겨 사용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출퇴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평일 아침에 한 번 승차하고 퇴근할 때 다시 한 번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 번 이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기권은 단순히 ‘하루 두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에 여러 차례 이동할 수도 있으며 전체 사용기간과 잔여횟수 범위에서 관리됩니다. 따라서 특정 날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하면 예상보다 60회 한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전용정기권과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이용범위와 차감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개찰구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항상 정확히 한 회만 차감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리비례 정기권은 선택한 단계의 이용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통근자는 정기권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 이동구간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기본 원칙
사용기간사용개시일부터 30일 범위
사용횟수최대 60회 범위
60회 선사용30일 전이라도 해당 충전분 이용 종료
30일 경과횟수가 남아도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음
거리 초과거리비례 정기권은 단계에 따라 추가 차감 가능

💡 핵심: 정기권의 ‘잔액’은 일반 선불교통카드처럼 현금성 충전잔액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개시일부터 30일과 최대 60회라는 두 한도를 먼저 이해한 뒤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사용 잔액 중도 환불 계산 방식

정기권을 충전한 뒤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사용기간 중 환불을 신청한다면 ‘60회 중 몇 회가 남았는가’만으로 반환금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약관에서 확인되는 정기권 환불기준은 사용일수 기준 환불금액과 사용횟수 기준 환불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두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환불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일수 기준 계산은 정기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일수 × 해당 단계 교통카드 편도운임 ×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횟수 기준은 정기권 구입금액에서 ‘실제 사용횟수 × 해당 단계 교통카드 편도운임’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각각 산출된 두 결과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실제 반환액의 기준이 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정기권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사용일수 기준으로 계산한 반환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지하철을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했다면 사용횟수 기준으로 계산한 반환액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골라주는 방식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두 계산값 가운데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권을 충전한 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뒤늦게 환불하려는 경우에는 “실제로 몇 번 안 탔으니 대부분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불을 결정했다면 사용기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현재 카드의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예상 반환액을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계산 기준산정 방식적용 방법
사용일수 기준구입금액 - 사용일수×단계별 편도운임×2일수에 따른 이용분 반영
사용횟수 기준구입금액 - 사용횟수×단계별 편도운임실제 차감횟수 반영
최종 환불액두 계산값을 비교적은 금액 반환
신청 시점정기권 사용기간 내기간 종료 전에 처리

✓ 환불금액은 단순히 ‘남은 60회 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사용일수 기준과 실제 사용횟수 기준을 각각 계산합니다.

✓ 이용자 사정에 따른 중도 환불에서는 두 계산값 가운데 적은 금액이 반환 기준이 됩니다.

📌 중요: 정기권을 충전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기간이 상당히 지나면 일수 기준 계산 때문에 예상보다 환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도 반환액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승차 횟수와 거리별 추가 차감 기준

정기권에서 말하는 사용횟수는 단순한 출근일수와 같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 한 번 이용하고 퇴근할 때 다시 이용했다면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두 번의 이용이 기록되는 형태입니다. 주말에 추가로 이동하거나 하루에 여러 번 개찰구를 이용하면 그만큼 사용횟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출근한 날짜만 세어 정기권의 남은 횟수를 예상하면 실제 카드에 기록된 횟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리비례용 정기권에서는 자신이 충전한 단계의 이용가능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횟수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약관의 거리비례 정기권 기준에는 단계별로 추가공제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이동을 자주 하는 이용자는 개찰구를 한 번 들어갔다가 한 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한 회만 차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은 환불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용횟수 기준 환불금액은 시스템에 반영된 사용횟수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예상보다 추가 차감이 많았다면 반환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정기권의 지정 단계보다 먼 구간을 반복해서 이용했다면 환불을 신청하기 전에 카드에 남아 있는 횟수와 실제 사용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 교통카드의 환승횟수 개념과 정기권의 60회 차감 구조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권은 해당 정기승차권의 이용범위와 차감기준에 따라 처리되므로 버스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통합환승 교통카드 사용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통근형태라면 정기권이 실제 이동패턴에 적합한지도 별도로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차 횟수를 확인할 때 보는 항목
🚇 실제 이용횟수 — 출퇴근 일수가 아니라 카드에 차감된 횟수를 기준으로 확인
📍 정기권 종류 — 서울전용인지 거리비례용인지 구분
📏 이용거리 — 거리비례 단계의 사용가능 범위를 초과했는지 확인
➕ 추가공제 — 장거리 이용으로 추가 횟수가 차감됐는지 확인
이용 형태횟수 확인주의사항
일반 출퇴근승차 이용에 따라 차감출근일수와 횟수 혼동 금지
하루 다회 이용이용할 때마다 횟수 누적60회 조기 소진 가능
장거리 이용추가공제 여부 확인거리비례 단계별 기준 적용

💡 환불 전 확인: 본인이 기억하는 지하철 탑승횟수보다 정기권 시스템에 실제로 차감된 사용횟수가 중요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있었다면 추가 차감까지 반영됐는지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확인한 뒤 예상 환불액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카드 훼손 환불과 개인사정 환불 차이

정기권 환불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정기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반환하는 경우’와 ‘정기권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상황은 환불 산정기준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사용일수 기준과 사용횟수 기준을 각각 계산한 뒤 적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면 정기권카드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사용기간 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약관상 정기권 운임을 60회로 나눈 금액에 남은 사용횟수를 곱하는 방식의 환불기준이 적용됩니다. 카드 자체의 문제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용자의 자발적인 사용중단과 똑같이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찰구에서 정기권이 반복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카드가 손상됐다면 새 카드를 바로 구입하기 전에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카드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외관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훼손 환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와 판독상태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권카드 자체의 카드대금과 카드에 충전한 정기권 운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정기권 충전분을 반환할 때 카드 구입대금까지 당연히 함께 반환된다고 예상하면 실제 처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권 운임 환불과 카드 자체에 관한 반환·재발급 조건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정기권을 중도 반환하는 경우
👤 재택근무·이직·출장 등으로 더 이상 정기권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 사용기간 내 환불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
🧮 사용일수 기준과 사용횟수 기준을 각각 계산
💰 두 계산 결과 가운데 적은 반환액 적용
🎫 카드 구입대금과 충전 운임은 구분해서 확인
카드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카드 인식불량이나 훼손 상태를 역에서 확인
⚠️ 개인사정 중도반환과 환불 산식이 다를 수 있음
⚠️ 사용기간 내 환불 요청 여부가 중요
⚠️ 약관상 남은 사용횟수를 이용한 별도 계산기준 확인
⚠️ 카드대금 반환 여부는 충전운임 환불과 별도로 확인

📌 환불 사유를 먼저 말해야 하는 이유: 역에서 환불을 요청할 때 단순히 “정기권 환불해주세요”라고 하기보다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적용되는 반환기준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용기간 종료와 남은 횟수 처리

정기권 환불에서 가장 큰 손실이 생기기 쉬운 경우는 사용기간이 끝난 뒤 남아 있는 횟수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정기권은 사용개시일부터 30일 동안 최대 60회라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승차권이기 때문에 30일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횟수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다음 충전분에 합산하거나 일반 교통카드 잔액처럼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일 동안 40회만 사용했다면 숫자상으로는 20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권의 사용기간이 종료됐다면 이 20회를 다음 달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 개인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횟수만큼 일반적인 중도환불을 신청하는 방식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권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기간 중 알게 됐다면 종료일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가 갑자기 시작됐거나 장기출장, 근무지 변경, 퇴사 등으로 통근경로가 바뀐 경우에는 남은 횟수만 계산하지 말고 남은 사용일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횟수가 적어도 상당한 사용일수가 지났다면 환불산식상 반환액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중단을 빠르게 결정하고 일찍 환불을 신청하면 사용일수 기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철도 운영기관의 책임이나 열차운행 중단처럼 일반적인 개인사정과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 환불 또는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도시철도 약관에는 개표 후 열차운행 지연 또는 중단 시 정기권의 별도 환불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이용자 개인에게 있는지, 카드 문제인지, 운영기관의 운행장애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권을 매달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사용개시일을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충전한 날짜만 기억하고 있으면 실제 사용기간 종료일을 잘못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권을 충전할 때 설정한 사용개시일과 시스템에 표시되는 사용종료일을 확인해 두고, 환불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반드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을 중단하게 됐을 때 확인 순서
①사용개시일 확인 — 현재 정기권의 30일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②사용횟수 확인 — 60회 가운데 실제 차감된 횟수를 확인합니다.
③환불사유 확인 — 개인사정인지 카드 훼손인지 구분합니다.
④기간 내 신청 — 종료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상 반환액을 확인합니다.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정기권은 30일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 남은 횟수를 현금성 잔액처럼 돌려받는 상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정기권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불 가능 여부와 반환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정기권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정기권카드를 준비하고 가까운 수도권 도시철도 역의 고객안내센터에서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약관에서는 여객이 승차권을 수도권 도시철도 각 역에 제출해 운임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 시에는 카드의 사용상태와 충전된 정기권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이 확인됩니다.

환불 전에 스스로 계산하려면 정기권 구입금액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사용일수가 며칠인지, 실제 사용횟수가 몇 회인지, 자신이 이용하는 단계의 교통카드 편도운임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리비례 정기권이라면 단계가 다를 때 적용 운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이용자의 환불 사례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자신의 환불액으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신청 당일에 정기권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일수 산정은 실제 이용 여부와 반환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전에 정기권으로 출근한 뒤 저녁에 환불하는 경우와 그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의 처리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반환 시 시스템에 기록된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기권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단순 미사용 중도환불과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실물카드의 상태와 기록 확인이 필요한 정기권의 특성상 일반적인 후불교통카드처럼 카드사 앱에서 즉시 사용을 정지하고 잔여 정기권 운임을 자동 환급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실·훼손·판독불가 등은 각각 처리조건을 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정기승차권과 지하철 정기권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열차·고속열차의 정기승차권은 별도의 여객운송약관과 환불산식이 적용되며 수도권 지하철 30일·60회 정기권의 반환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정기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운영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환불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항목확인 내용이유
사용기간종료일 전인지 확인기간 내 환불 중요
사용횟수실제 차감횟수 확인횟수 산식 적용
정기권 종류전용·거리비례 구분운임·거리기준 차이
환불 사유개인사정·훼손 등 구분적용 산식 차이

💡 가장 정확한 확인법: 정기권카드를 역 고객안내센터에 제시하고 현재 사용일수, 사용횟수, 적용 단계, 환불사유를 기준으로 반환액을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받은 환불금액은 충전금액과 사용일수·횟수가 다르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정기권 60회 중 20회가 남으면 20회분을 그대로 환불받나요?

개인사정으로 사용 중인 정기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은 20회의 비율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용일수 기준 반환액과 사용횟수 기준 반환액을 각각 산출한 뒤 그중 적은 금액을 환불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카드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여횟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30일이 지났지만 60회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횟수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이용자 사정에 따른 중도환불은 정기권 사용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권은 30일 동안 최대 60회를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기간이 끝난 뒤 남은 횟수를 현금성 잔액처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을 중단했다면 종료 전에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Q. 출퇴근을 하루 두 번 하면 무조건 하루에 두 회만 차감되나요?

일반적인 출퇴근에서는 왕복 이용으로 두 차례 이용하는 형태가 되지만 정기권 자체가 하루 두 번으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루에 추가 이동을 하면 사용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거리비례 정기권에서 이용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차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정기권카드가 고장 났을 때도 개인사정 환불과 같은 계산을 하나요?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약관에서는 정기권카드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 내 신청하면 정기권 운임을 60회로 나누고 남은 사용횟수를 반영하는 별도의 환불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 상태는 역에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재택근무 때문에 이번 달 정기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언제 환불하는 것이 좋은가요?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사용기간 종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반환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횟수가 적어도 사용일수가 계속 늘어나면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 반환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권 환불 기준 최종 정리

확인항목핵심 기준
정기권 사용기간사용개시일부터 30일
최대 이용횟수60회 범위
기간 종료남은 횟수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지 않음
개인사정 환불사용기간 내 반환 신청
일수 기준구입금액에서 사용일수×편도운임×2 차감
횟수 기준구입금액에서 사용횟수×편도운임 차감
최종 반환액일수·횟수 계산금액 중 적은 금액
카드 훼손잔여횟수를 반영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장거리 이용거리비례 정기권의 추가 차감 여부 확인

지하철 정기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다면 ‘사용개시일과 종료일 확인 → 실제 사용횟수 확인 → 정기권 종류와 거리단계 확인 → 개인사정인지 카드 훼손인지 환불사유 구분 → 사용일수 기준과 사용횟수 기준의 반환액 확인 →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역에서 환불 신청’ 순서로 처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60회 중 몇 회가 남았는지만 보고 환불액을 예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권은 30일이라는 시간조건과 60회라는 횟수조건을 함께 가진 상품이므로 중도환불에서도 두 요소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수도권 도시철도 정기권의 현재 여객운송약관에서 확인되는 30일·60회 사용조건과 정기권 환불 산정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전용·인천전용·거리비례 정기권은 이용구간과 단계에 따라 적용운임 및 추가 차감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철도·고속철도의 정기승차권은 별도의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환불 시에는 카드에 기록된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정기권 단계 및 반환사유를 기준으로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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