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시 진입로가 사도(개인 도로)일 경우 사도법상 통행료 요구에 대한 대처법과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토지를 매수했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사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분명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 현황상 차량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소유자가 나타나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철제 차단기를 설치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이런 분쟁을 여러 차례 다뤄보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토지 자체보다 ‘길’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죠. 지난해 상담했던 50대 자영업자 최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창고 부지를 6억 8천만 원에 매수했는데, 진입로 30m 구간이 인접 토지주의 사도였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는 “오래전부터 다니던 길이라 문제없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자마자 사도 소유자가 연 1천만 원의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됐고, 자금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도법과 민법상 통행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의 법적 개념과 사도법 적용 구조 사도란 무엇이며 공도와 어떻게 다른가 사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도에 대해 설치·관리 기준을 규정하지만, 모든 사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매수인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공공도로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현황상 도로와 법적 도로는 다릅니다. 도로법상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이상 사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 2023년 상담 사례 중, 20년 이상 주민들이 사용해온 길이었지만 공도 편입이 되지 않아 통행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통행권이 보장된다’는 오해입니다. 건축허가 요건상 도로 접도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사도 소유자와의 사법상 권리관계까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